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알바8일9일확정받고 8일이랑9일버스타고출근중 취소문자받앗습니다 그래서 2틀동안 일도못햇습니다.
이거 신고나 보상받을수잇나요? 문자내역잇습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상담기관에서 해고사유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 단, 2019.1.15.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