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산정
1월1일 퇴사, 1월15일 실업급여신청, 1월25일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는 25일퇴사~재취업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신청 후 인정기간3일만 산정되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재입사한 시점까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재취업하신 경우라면 취득사실을 알 수 있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고지하시기 바라며 전산등록 후 차후절차 안내가 있을 것이니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