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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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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루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썼구요 다음날 출근했다가 말없이 퇴근했는데 하루 일한거는 임금 못 받나요? 혹시 받을수 있으면 언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14일 지났어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1일만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 및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등 신고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②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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