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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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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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 근로자가 원할경우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하셨는데
그럴경우 회사는 당연히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겠죠
그럼 고용노동부에서의 지원금은 못받는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지원금이 무엇인 지 알 수 없으나 지원금과는 상관없이 상기의 연장근로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