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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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했는데요. 작년19년8월1일 입사했는데 만기날짜가 정규직 계약날짜로부터 2년인지,내일채움시작하고 그 시작기간부터 2년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내일체움공제 미납, 이중공제, 환급, 해지 등 공제부금 납입 관련하여는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또는 1350번으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055-751-2983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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