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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일채움공제 자진퇴사 이직자는 고용보험상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상 조항 올해도 유지되나요? 이전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못한 경우에도 6개월 초과시 자격대상 제외인가요
- 답변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참여 가능할 것입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는 가입제외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년공제 계약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후 사업주의 귀책사유(휴페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채불, 고용보험료 체불 등)로 중도해지된 자(퇴사후 6개월 이내 재취업시 가능, 1회에 한함,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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