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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1.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된다고 나와있는데 사업특성상 주말근무 원칙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임금에1.5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 답변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 또는 주말에 부여할 것을 의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 사가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