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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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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월 말일에 퇴사 예정 입니다 근무한지는 10년 정도 되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완불이 어려워 1~~2년에걸쳐 나눠서 지급 할거라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기일에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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