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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년 3.1일 입사 8시간 상시근무 ,18년 3.1~ 8시간 상시근무,19.3.1 6시간 육아기단축근로근무19.3.1~20.2.29.사이에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 답변
-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19.3.1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할때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해당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가능합니다.
6시간*15일 사용가능하며, 잔여시간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