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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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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기간 1월31일까지고 1년되어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과 계약서를 2월 21일까지 쓰고 연차 사용 후 퇴직하는것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것인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퇴직일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퇴직을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임금구성항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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