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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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근무 대신에 산업체 지원해서 근무하려는데, 수습 3개월 후 계속 근무하게 되면, 수습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 답변
- 해당 기간이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는지는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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