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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종료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2.회사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대중교통 이용 왕복3~4시간 *네이버*
답변
1. 청년공제에 가입중인 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복지부),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청)) 참여 불가하며,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청년공제와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참여 또는 지원 불가합니다. ex.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따라서 해당 사업이 종료되어 중복 지원이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자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인관관계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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