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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05.07일 입사. 2019년에는 매달 1개의 월차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근무, 2020년에는 연차가 몇개가 생기는지?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 둘다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최대 11)+ 2020.5.7 15일이 각각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최대 11)+ 2020.1.1 9.8일이 각각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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