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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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20190422 입사하여 20200421 계약해지시 휴가 일수 문의.
20200422 계약 연장시 휴가 일수 문의 드림니다.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19.4.22~20.4.21까지 근무한 경우로 만근하였다고 가정시 총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할 것입니다.
19.4.22~20.4.2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연장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 2020.4.21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