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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20190422 입사하여 20200421 계약해지시 휴가 일수 문의.
20200422 계약 연장시 휴가 일수 문의 드림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19.4.22~20.4.21까지 근무한 경우로 만근하였다고 가정시 총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할 것입니다.

19.4.22~20.4.2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연장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 2020.4.21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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