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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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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중학교 야간 경비일이 17:00 - 익일 09:00월-목 라고 하는데, 학교 경비는 주 52시간 대상이 아닌가요?
- 답변
-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실제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결정에 참여하거나 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88다카2974, 1989.02.28.)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위 안내한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라면(감시단속적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 제외임으로 근로시간 적용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