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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09:00- 18:00
8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을
12:00-12:30,
17:00-17:30
으로 30분씩 나누어 주어도
괜찮습니까?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상기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시간의 휴게를 나누어 근로시간 중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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