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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09:00- 18:00
8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을
12:00-12:30,
17:00-17:30
으로 30분씩 나누어 주어도
괜찮습니까?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상기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시간의 휴게를 나누어 근로시간 중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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