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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시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새로 발생 된 연차를 개인사정에 의하여 근무한지 1년이 되지않은 시점에 미리 사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선사용 하는 것은 사업주가 선발생시키는 것에 합의 또는 동의가 되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하였다면 법에 따라 발생하고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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