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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사유로 휴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무를 쓰고 싶은데요.
사측과 협의가 된다면 초과근로 시간을 휴무일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되어 있다면 보상휴가제 실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