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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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가입 하려는데 8월에 입사,이후 직원이 추가로 입사 하였습니다.
입사이후 실업급여 신청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입을 햇을때 회사, 가입자에게 패널티는 무엇인
- 답변
-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무엇인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해당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 사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