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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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참여자부족으로 재공고 시, 반복참여자라 해도 총점의 20%를 감점하여 선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않아도 지원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각 부서별, 업무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의 종류와 내용이 방대하고 각 일자리 사업의 대상여부도 각각 달리 판단되므로 상기 질의만으로는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직접일자리사업 해당 여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로 문의하여 답변안내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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