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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비사무직 근로자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안받았다고 합니다. 미검진 시 근로자와 회사가 둘 다 과태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건강진단 의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유예제도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강 건강진단주기에 맞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주기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