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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둘째 첫 근무단축신청시 육아휴직과 다르게 1년내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세전 250 점심시간제외 주 5일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시 모의 계산금액이 다릅니다.
- 답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 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후 소정근로시간 - 5 )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만약 예를 들어 귀하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통상임금이 최초 5시간 산정에 대한 상한액 200만원을 초과하고, 귀하의 통상임금의 80% 금액은 20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에 대한 상한액 기준인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면,
- 200만원 × 5/40 = 250,000원
- 150만원 × (40-20-5)/40 = 562,500원
- 위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 812,500원이 귀하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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