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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초과한 경우 평일은 근무시간과 1:1, 휴일은 1:1.5로 자율휴가를 발생시킬 수 있나요? 발생된 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킬 있나요?
- 답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