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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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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초과한 경우 평일은 근무시간과 1:1, 휴일은 1:1.5로 자율휴가를 발생시킬 수 있나요? 발생된 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킬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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