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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관련 질문
전직장 9개월 근무했고, 현직장 1월 15일까지 계약만료로 근무합니다.
1.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만 1월 15일 전에 요청하면 되나요? 뭐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 답변
-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퇴사 시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이 되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 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전직장의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