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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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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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비의료인에게 약사가아닌데 약을 짓게하고 다할때까지 퇴근도못하게하고 근무지에서 잠잘것을강요
1일차 9시출근-자정넘어 새벽2시에 근무지에서취침 2일차 오전7시 ~오후9시 퇴근
- 답변
- 귀하가 질의한 '비의료인에게 약사가아닌데 약을 짓게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여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해진 당사자 간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하게 하거나 초과분만큼 임금을 적정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관할 노동청 민원상담실로 문의하여 상담 후 진정절차 등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