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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감독관님께 직장내괴롭힘 정보공개요청했는데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지만 지시사항이 부존재하여 공개할 수 없다 합니다. 감독관이 공개안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관할 노동지청 또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