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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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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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육아휴직을 희망할 때 사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2018.5.29. 시행)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용여부 등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어려우나 귀하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