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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주5일 시급제 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만약 계약서상 유급휴일이 주말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귀 사업장의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그놀자에게 유리한 휴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휴무일이 무급인 경우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