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주5일 시급제 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만약 계약서상 유급휴일이 주말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귀 사업장의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그놀자에게 유리한 휴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휴무일이 무급인 경우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