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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간호사로 일하던중 직원 월급을 줄이겠다며 타직종의 업무까지 부가되어 퇴직하였으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 경우 실업급여 기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가 인정되며 근로조건저하의 인정기준은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된 업무 등이 상기 와 같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다면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안내드린대로 자발적 사유의 수급여부는 반드시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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