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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간호사로 일하던중 직원 월급을 줄이겠다며 타직종의 업무까지 부가되어 퇴직하였으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 경우 실업급여 기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가 인정되며 근로조건저하의 인정기준은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된 업무 등이 상기 와 같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다면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안내드린대로 자발적 사유의 수급여부는 반드시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