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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9년 11월 19일자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의정부지청에 신고 하였습니다.
위 건의 법적처리기한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2-4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체불금품 청산지도 - 시정지시, 최대 25일> →<체불금품 지급 시 - 진정사건 행정종결>→<체불금품 미지급 시 -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가능, 다만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시 연장 가능하며,

해당 진정서 처리 진행 등 결과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담당하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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