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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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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서면으로 촉구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단체 카카오톡방으로 10월달에 공지했는데 이게 촉구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효력이 있는걸까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법적인 연차사용촉진방법은 다음과 같으므로, 사업장에서 실시한 연차사용촉진의 방법, 연차사용촉진시기 등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다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잔여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촉진방법)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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