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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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8명정도 되는 일반 사기업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일은 법정공휴일 빼고 연차를 지급하는데, 연차에 포함되는 날에 근로자의 날도 포함시켰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따로 유급휴일아닌가요?
- 답변
-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별도로 부여한 법정휴일로 연차대체가 아닌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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