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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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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8명정도 되는 일반 사기업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일은 법정공휴일 빼고 연차를 지급하는데, 연차에 포함되는 날에 근로자의 날도 포함시켰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따로 유급휴일아닌가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별도로 부여한 법정휴일로 연차대체가 아닌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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