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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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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도 사업자 건강검진대상자인데 건강검진을 받지못했습니다.
혹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안에 무조건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은 해당 근로자별 주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법을 정한 시기에 시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 1인당 5만원 부과대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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