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월~금 법정 36시간[8,8,4,8,8] 연장 10시간[2.5,2.5,0,2.5,2.5]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에 6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가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를 하였다면, 토요일 6시간 근로 중 4시간은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가능한 형태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