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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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월~금 법정 36시간[8,8,4,8,8] 연장 10시간[2.5,2.5,0,2.5,2.5]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에 6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가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를 하였다면, 토요일 6시간 근로 중 4시간은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가능한 형태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