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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11월 6일 첫출근 근로계약서 내용중 궁금한 사항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결근없음.
휴일 :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1일 부여
이건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작성한 사업장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주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주휴일) 요건은 다음과 같으므로,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