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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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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 11월 6일 첫출근 근로계약서 내용중 궁금한 사항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결근없음.
휴일 :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1일 부여
이건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작성한 사업장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주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주휴일) 요건은 다음과 같으므로,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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