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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해당 여부 모름은 하지 않고 매달 80 정도의 임대료를 수령하고 있으며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해서 수령중인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지요?
- 답변
-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이나, 임대수익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자에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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