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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10월 26~28일까지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근로 신청이 되어있어 취소 요청해놓은상태인데 취소 신고가 되어있다는 확인 서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 상 고용보험 취득신고 취소를 말씀하신다면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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