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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사 6개월계약 만료로 퇴사 - B사 2개월자진 퇴사 - C사 현재 근무 중
C사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C사마지막 직장 최소 근무기간이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C사에 최소 근무하여야 하는 기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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