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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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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18.6.1퇴사:20.1.31예정.잔여연차7개인사팀에서15개의연차는2년만근시보장되는 것이며,1.31퇴사시미사용연차는15*812-사용연차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8.6.1 입사일 기준하여 19.6.1일에 총 26개(11+15)가 부여되며 부여된 연차는 이듬해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후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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