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법인인감도장이나 대표 서명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효력이 있나요?
- 답변
- 귀하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가 해고 등의 사유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전산처리사실로 수급이 인정가능할 것입니다. 단,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