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 5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공휴일도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또한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중소기업기준으로질문드립니다
- 답변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 1년 이내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9주)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당 실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 실제근로하지 않는 날 및 휴일근로는 제외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상기 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귀하의 대상여부 및 첨부서류 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