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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홀수년도 직장인 일반검진 대상자가 해외로 나가있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여도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 하나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 할 주기에 휴직,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반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다만, 복직하였을 때는 기존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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