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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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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홀수년도 직장인 일반검진 대상자가 해외로 나가있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여도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 할 주기에 휴직,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반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다만, 복직하였을 때는 기존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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