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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건설일용직으로 퇴직금이 440만원인데 퇴직공제부금적립금이 160만원이 있다고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270여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공제동의서에 강제로 싸인했고요 나머지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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