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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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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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 급여 인상을 약속하고 급여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결제 일자를 지키지 않습니다. 급여 인상을 약속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 답변
- 급여 인상의 구두 상 효력도 유효하나 다만 정확한 시기 및 임금인상의 내역이 명확하여야 할 것으로 단순한 인상 약정만으로는 근로계약(변경)의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임금인상에 대한 체불여부 안내는 불가하나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일에 합의없이 늦게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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