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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계약안돼서 12월 31일을 근무종료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20년 1월1일자 근로계약해지서, 사직서 서명하랍니다
내용이 1월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승인바랍니다 서명안해도 되나요
- 답변
- 사직서 및 사직절차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상기의 서명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재계약이 안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도 사내 사직절차가 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사직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