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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기본급 2 고정시간외수당 3 능력급
4 개인연금지원정기지원 5 교통비야근수당 6 활동비노사협의위원 활동비,정기지원
위 중 평균임금 해당항목과 통상임금 해당항목은요?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2)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3)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평균임금이란, 평상시 지급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정근, 휴일, 주휴수당(연장, 초과, 직무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각 수당은 노동법에 명시한 바가 없어 귀 사업장의 취규나 사규에 명시한 바를 보아 판단이 가능한 사안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임금성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상기의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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