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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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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내일배움카드의 경우 퇴사 후 6개월 간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기존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직업교육 수강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내일베움카드 훈련수강이 가능하나 수급 신청 시 실업자과정으로 재발급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는 국비교육을 상담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20년 실업자/근로자과정 통합예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시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은 일부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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