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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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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4월30일까지육아휴직9개월사용한근로자가20년1월부터6개월정도 주35시간 사용가능한가요?
-19년10월31일종료된육아휴직자는 육아기단축근로해당안되나요?
답변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합니다.(‘19.10.1. 이전 사용기간 차감) 또한 10.1일 개정법 시행 이후 귀하가 조기 복직, 육아휴직 사용가능일수가 잔여하여 10.1개정법 적용이후 새로이 개시할 수 있다면 잔여기간 및 1년을 추가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전 혹은 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여 1년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개정법 적용은 어려웅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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