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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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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현 직장 가입 기간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다른 직장도 포함한 가입 기간인가요? 현 직장은 2년 근무, 다른 직장 6년 근무입니다.
답변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 당시 연령 및 기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되,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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