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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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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시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았습니다. 서약서에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1장 4조 위반 아닌가요?
답변
제4조 내용은 근로계약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내용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관계법에 복종에 관하여 달리 규정된 바가 없어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근로기준법 제7조에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때 각 사안별로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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